[위치/주위환경]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지하철 1호선 "안양역"에서 북서측으로 인근에 위치하는 원평노블레스5차1 제11층 제1106호임. [교통상황] 본건까지 제 차량의 접근 및 진출입이 용이하며, 인근에 안양역(1호선)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함. [건물구조] 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지하2층/지상12층 중 제11층 제1106호로서, (사용승인일 : 2016.03.03.) 외벽 : 치장석 및 스톤코트 등 마감 내벽 :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: 하이새시 창호임. [이용상태] 숙박시설(생활형숙박시설: 방2,거실,주방,욕실,발코니)로 이용중이며 관리상태 무난함. [설비내역] 위생설비, 급배수, 급탕설비, 난방설비(개별난방, 도시가스보일러), 승강기설비, 소방설비, 방송설비 등이 되어 있음. [토지형상/이용상태] 인접토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. 7)인접 도로상태등 남서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. [토지이용계획] 도시지역, 일반상업지역,소로3류(폭 8m 미만)(접합),중로1류(폭 20m-25m)(접합),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<건축법>, 상대보호구역(안일초등학교.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.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대기관리권역<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에 관한 특별법>,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(대도시권)<도로법>,도시교통정비지역<도시교 통정비촉진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철도보호지구(국가철도공단에 문의 바람)< 철도안전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>. [공부와의 차이] 해당사항 없음. [참고사항] 1) 임대관계 : 미상임. 2)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