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위치/주위환경] ? 일련번호 (1), (3) - (6), (8), (9) : 본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대하리 소재 「보안마을」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, 주위는 단독주택,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? 일련번호 (10) : 본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소재 「하신마을」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, 주위는 숙박시설, 근린생활시설,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. [교통상황] ? 일련번호 (1), (3) - (6), (8), (9) :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,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. ? 일련번호 (10) :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,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. [이용상태] ? 일련번호 (1), (6) : 경사지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유사의 토지로서, 단독주택 부지입니다. ? 일련번호 (3) : 현황 법면 등입니다. ? 일련번호 (4), (5), (8), (9) : 현황 도로입니다. ? 일련번호 (10) : 남측하향 경사지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, 상업용건부지(일부 도로)입니다. [도로상태] ? 일련번호 (1) : 본건 남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경사 시멘트포장도로와 접합니다. ? 일련번호 (3) : 본건 남측으로 지적도상 폭 약 4미터 내외의 경사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. ? 일련번호 (4), (5), (8), (9) : 현황 도로입니다. ? 일련번호 (6) : 본건 북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경사 시멘트포장도로와 접합니다. ? 일련번호 (10) :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, 북서측으로 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. [토지이용계획] ? 일련번호 (1) 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전부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? 일련번호 (3) 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전부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<추가기재>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(도로일부포함) ? 일련번호 (4) 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전부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? 일련번호 (5) 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전부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<추가기재>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(도로일부포함) ? 일련번호 (6) 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전부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<추가기재>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(도로일부포함) ? 일련번호 (8) 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전부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? 일련번호 (9) 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전부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? 일련번호 (10) 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전부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가축사육제한구역(전부제한에서 200m이내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 [제시외 물건] 없습니다. [공부와의 차이] 없습니다. [참고사항]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. [건물구조] ? 일련번호 (2), (7) :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라브지붕 2층 건물(사용승인 : 2007.07.24)로서, 외벽 :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: 벽지 등 마감 바닥 : 장판지 깔기 등 창호 : 섀시창 등의 구조입니다. ? 일련번호 (11) :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(사용승인 : 1998.08.03)로서, 외벽 : 몰탈위페인팅 및 인조석 붙임 등 내벽 : 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: 섀시 및 목재 이중창 등의 구조입니다. [이용상태] ? 일련번호 (2), (7) : 단독주택(기준시점 현재 공실 상태) ? 일련번호 (11) : 숙박시설(기준시점 현재 공실 상태) [설비내역] ? 일련번호 (2), (7) :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. ? 일련번호 (11) : 위생설비, 급배수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. [부합물/종물] 별지 건물개황도와 같이 일련번호 (11) 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판단되는 미등재 제시 외 건물 일련번호 (ㄱ)이 소재하나, 구조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본건의 사용수익 및 처분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 [공부와의 차이] 일련번호 (11) 건물의 1층은 공부상 일반음식점이나, 현황 숙박시설입니다. [참고사항]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