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위치/주위환경]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"안양역"의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(도시형 생활주택)으로서 주변은 다세대주택, 아파트, 근린생활시설, 재래시장, 주차빌딩, 숙박시설 등이 분포되어 있음. [교통상황]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소와 전철역(안양역)이 소재함. [건물구조] 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8층건 중 5층 510호 및 6층 606호로서 외벽 :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. 내벽 : 벽지도배 등. 창호 : 샤시 창호임. [이용상태] 도시형생활주택(후첨 "내부구조도" 참조)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탐문되었는 바 경매 참여시 이용상태 등에 대하여 별도 확인하시기 바람. [설비내역] 급배수 및 위생설비, 도시가스설비, 승강기설비, 소화설비 등이 되어 있음. [토지형상/이용상태] 6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음. 7)인접 도로상태등 단지의 북동측으로 중로에 접하며, 남서측으로 소로에 접하고 남동측으로 노폭 약2m의 막 힌도로에 접함. [토지이용계획] (안양동 622-5) 일반상업지역, 시가지경관지구,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<건축법>, 상대보호구역(샤론 유치원,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기관 리권역<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>,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(대도시권 )<도로법>, 도시교통정비지역<도시교통정비촉진법>,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<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 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. <추가기재사항>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(도로일부포함). (안양동 622-6, 622-7, 622-356) 일반상업지역, 시가지경관지구, 중로1류(폭 20m-25m)(접합),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<건축법>, 상대보호구역(샤론유치원,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기관리권역<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>, 교통기타용 도지역지구미분류(대도시권)<도로법>, 도시교통정비지역<도시교통정비촉진법>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<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(한강)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. <추가기재사항>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(도로일부포함). (안양동 622-225) 일반상업지역, 소로2류(폭 8m-10m)(접합),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<건축법>, 상대보호 구역(샤론유치원,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)<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기관리권역<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>,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(대 도시권)<도로법>, 도시교통정비지역<도시교통정비촉진법>,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<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. <추가기재사항>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(도로일부포함). (안양동 622-391) 일반상업지역,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<건축법>, 상대보호구역(샤론유치원, 세부사항 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)<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기관리권역<대기관리권 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>,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(대도시권)<도로법>, 도시교 통정비지역<도시교통정비촉진법>,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<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(한강)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<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>. <추가기재사항>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(도로일부포함). [공부와의 차이] 없음. [참고사항] 임대관계 등 미상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