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"96년1월1일부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종전에 받았던 농지매매증명 대신에 개정된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.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작 목별 주요농작업의 3분의 1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여 영농에 종사하거나, 자신이 직접 1년중 3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. "
1)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소재 "관음리보건진료소"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, 주위는 다세대주택, 단독주택,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. 2)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,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임. 3)건물의 구조 2014년 09월 26일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(경사지붕) 지상4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, 외벽: 치장벽돌 마감 등, 내벽: 벽지도배, 타일붙임 등, 창호: 하이샷시 창호 등임. 4)이용상태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이며, 자세한 사항은 후첨 "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" 참조바람. 5)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·배수설비, 개별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. 6)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자루형의 토지로서, 공동주택(다세대주택) 건부지로 이용중임. 7)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. 8)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(계획관리), 성장관리계획구역(성장관리지역(주거형)), 가축사육제한구역(일부제한구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<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물환경보전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승인지역<수도법>, 특별대책지역<환경정책기본법>임. 9)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. 10)기타참고사항(임대관례 및 기타) 1) 임대관계 : 미상임. 2) 기타 : 본건 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목 "전"으로 등재되어 있으나, 현황 및 토지대장상 지목은 "대"임.